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신청 가능한 기간이 8월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급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살 만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서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기준 중위수입이 60 이하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2.5를 12로 곱한 값과 월세를 합친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자기가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o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자기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급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급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입출금 예금잔고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자엦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지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대상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2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셨다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