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한 종료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는 부분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카톡방단톡방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위법 해고 통보를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메시지로 마음껏 해고할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이상, 우선 노동위원회에 위법 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해고가 확인되면 위법 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세요.실업급여 신청은 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 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 끝내 그만두기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에 합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건가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합의 사직의 형태입니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권유 퇴사 처리 제안을 받은 경우 동의하지 않고 회사를 지속해서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이야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시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판단 방법
해고와 권고사직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회사의 발언 회사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해고를 명시적으로 말했는지, 권고를 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의사표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자율적으로 퇴사 처리 의사를 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이후 태도 근로자가 근무복 등을 반납하거나 출근을 지속했는지, 회사의 요구에 응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등등 증거자료 연관된 문자, 카톡 등의 증거정보를 분석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근로관계 유지
해고처분 없이 계속 근로관계를 이어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해고를 할 게 아니라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권고사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지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 감축이 목적이었든, 조직구조 개편이 목적이었든, 근로자의 기업 내 적응 및 업무능력 등이 문제였든, 권고사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속해서 발생합니다. 월급과 4대 보험료를 매달 이루어지고 퇴직금액과 연차수당도 쌓여만 갑니다.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위법 해고 신고 가능 여부
위법 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고사직을 갑자기 받았을 때 위법 해고 신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의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첫째 부당해고와 해고예고는 별개의 문제로써 부당해고란 해고 자체가 부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해고예고란 정당해고든 부당해고든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위반 시 30일 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측의 합당하지 않은 권고사직에 에 관해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위법 해고 대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에 에 관해 수당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무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톡방단톡방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위법 해고 통보를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권고사직과 해고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합의 사직의 형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방법
해고와 권고사직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